의료단체관련 분류 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,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1.05 18:27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medigatenews.com/news/1774952133 13 회 연결 이전 대한응급의학의사회(회장 이형민), “응급실 뺑뺑이, 처벌·강제 아닌 구조적 개편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” 작성일 2026.01.05 18:27 다음 순천향대 이은혜 교수 "무한대 수요에 기초한 의사 추계는 허구" 작성일 2026.01.05 18: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