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[칼럼]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, 프랑스보다 70일 더 일하는 한국 의사, 차이는 ‘사회보장제도’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03 15:48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6094 12 회 연결 이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(원장 안덕선), “간호간병 입원료, 2038년부터 건강보험 수입 초과” 작성일 2026.02.03 15:48 다음 [칼럼]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,차원이 다르다...프랑스 의사 파업과 ‘소환령(réquisition)’으로 살펴본 기본권 보장 작성일 2026.02.03 15:4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