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바른의료연구소, 김윤 의원 의로분쟁조정법 개정안에 "위헌 소지 다분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06 19:02 컨텐츠 정보 17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newsmp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1505 15 회 연결 이전 성남시의사회(회장 김경태), 이수진 의원 '한의사 X-ray 합법' 발언 정면 반박 작성일 2026.02.06 19:03 다음 정원 49명 의대에 학생 150명… 24·25 트리플링 현재 상황은? 작성일 2026.02.06 19: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