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政 “7760개 의료행위 재평가 후 적정 보상”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25 21:14 컨텐츠 정보 13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ailymedi.com/news/news_view.php?wr_id=934156 22 회 연결 이전 수평위, ‘사후정원’ 인정...사직전공의 2028년 상반기 추가모집...수련병원협·의학회·대전협 건의 반영…조기전역자 대상으로...사직전공의 전역 후 원 소속 수련병원 복귀 가능해져 작성일 2026.02.25 21:15 다음 재활의료기관 4시간 한도 ‘집중재활치료’ 인정 작성일 2026.02.25 21: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