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지역의사양성법, 내년 의대증원 668명 반영해 법안 수정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2.27 14:48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70825 12 회 연결 이전 KAMC 이종태 이사장 "의대 시설 확충보다 교수 확보 시급" 작성일 2026.02.27 14:48 다음 복지부 “지역의사제 재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…지방분담 비율은 협의 중” 작성일 2026.02.27 14:4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