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관련 분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‘설명의무’ 부여 추진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3.04 17:03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36899 16 회 연결 이전 의료인에 대한 민・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? 국회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6.03.04 17:03 다음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?…민주당, 의사 '필수진료 정지·폐지·방해 금지법' 발의 작성일 2026.03.04 17: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