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의협, '15년 의무복무'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"도 넘었다…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3.05 18:27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medigatenews.com/news/322340528 3 회 연결 이전 의정협의체 재가동 앞둔 의협(회장 김택우),“정책 결정 전 의료계와 선제적 논의 중요” 강조 작성일 2026.03.05 18:27 다음 의협 “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찬성…비만은 질병으로 관리해야” 작성일 2026.03.05 18: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