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일부 비급여 항목, ‘사회적 편익’ 기준으로 선별급여 편입… 관리 체계 이원화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4.01 09:38 컨텐츠 정보 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paxmedic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43 14 회 연결 이전 의대협 손연우 신임 회장 "27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 요청할 것…의평원, 불인증 더 많이 줘야" 작성일 2026.04.01 09:38 다음 외래진료실서 원격의료 허용…비급여 가격 공개도 ‘다빈도 기준’ 개편 작성일 2026.04.01 09:3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