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"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개원의 노조 '법적 지위' 확보…법외노조 리스크 사라져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4.09 19:27 컨텐츠 정보 8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gmedi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404 6 회 연결 이전 대구광역시의사회(회장 민복기),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 발족 작성일 2026.04.09 19:27 다음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 "개원의·교수도 노동자임 자각해야 노조 설립 가능…대형병원 자본 견제해야" 작성일 2026.04.09 19: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