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'수술 부적절' 감정 나왔지만…법원 "의료진 과실로 볼 수 없어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8.31 17:02 컨텐츠 정보 10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42060 13 회 연결 이전 항소심 "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"…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작성일 2026.08.31 17:02 다음 법원, 한의원 자보 입원 적정성 낱낱이 살핀다 작성일 2026.08.31 17: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