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단체관련 분류 응급의료계 "(의료분쟁조정법 ‘중과실 12개’ 관련) 시스템 실패가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로 전환될 우려“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6.09.17 12:28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42854 6 회 연결 이전 산부인과계,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공감…“안전관리 선행돼야” 작성일 2026.09.17 12:29 다음 [칼럼]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·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, 무사했다는 말은 면책이 아니다:제넨셀 임상 승인 논란이 남긴 질문 작성일 2026.09.17 12: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