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"내시경 검사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사망…1억6천만원 배상"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6.14 13:18 컨텐츠 정보 112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06717 142 회 연결 이전 ‘재난의료과’·‘의료보장혁신과’ 6개월 연장 가닥 작성일 2023.06.14 13:18 다음 의과 역전한 한의 자보 진료비, 격차 더 커졌다 작성일 2023.06.14 13: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