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관단체관련 분류 내원일 당 요양급여비ㆍ원외처방일수 확대 작성자 정보 대한개원의협의회 작성 작성일 2023.06.20 13:18 컨텐츠 정보 89 조회 목록 본문 . 관련자료 링크 http://www.newsmp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3768 122 회 연결 이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, 심판청구 처리율 저조 작성일 2023.06.20 13:18 다음 “의사 적고 한의사 과잉…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확대해야” 작성일 2023.06.20 13: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